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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배경지식 · 목차 27/30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권력을 왜 셋으로 나누고 법으로 묶을까요

입법·행정·사법의 분리와 견제, 그리고 법의 지배로 읽는 민주주의의 기본 설계

중요도 5분 읽기#공기업·공공#공통 교양
몽테스키외(원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초판 1권 표지(1748년)」
몽테스키외(원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초판 1권 표지(1748년)」, 2015-04-21 18:00:30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읽기 전에 먼저 풀어 보세요

먼저 한 문제

삼권분립이 나라의 권력을 셋으로 나누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할 배경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묶어 둡니다. 하나는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권력이 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 삼권분립1: 나라가 하는 일을 법 만들기(입법), 법에 따라 나라 살림 꾸리기(행정), 다툼을 법으로 판단하기(사법)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을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목적은 권력이 한곳에 모이거나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 법치주의2: 사람의 뜻이나 힘이 아니라 법이 다스린다는 원리입니다. 미리 공포한 분명한 법으로 국회·정부·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제한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생각을 정리한 대표 인물은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입니다. 그는 1748년에 낸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 권력들이 균형을 이룰 때 시민의 자유가 가장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로크도 이 원리를 함께 주장한 사상가로 꼽힙니다. 미국은 1787년 헌법에서 이 원리를 가장 엄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이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헌법도 세 권력을 조문으로 나눕니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우두머리(수반)로 하는 정부에 있습니다.
  •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이루어진 법원에 있습니다.
  1. 1삼권분립 나라가 하는 일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입니다.
  2. 2법치주의 사람의 뜻이나 힘이 아니라 미리 공포한 법이 모든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다스린다는 원리입니다.

요즘 왜 다시 중요할까

권력을 나누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뉜 권력이 서로를 실제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이 역할을 맡깁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정합니다. 미국·일본처럼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고 대법원이 헌법 분쟁을 맡는 나라도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3: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집니다. 어긋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거나 적용되지 못합니다. 법원이 재판 중에 이 문제를 만나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제청)합니다.
  • 탄핵심판4: 대통령·국무총리·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가 일을 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할지 결정합니다.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소추됩니다.
  • 권한쟁의심판5: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가려 줍니다.
  • 헌법소원: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합니다.

법치주의를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회가 절차대로 만든 법이면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나치 독일이 법을 통치 수단으로만 쓰며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자, 법의 내용까지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6가 힘을 얻었습니다. 합법인지에 더해 정당한지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하는 제도를 갖췄습니다.

이 설계를 두고 의견은 갈립니다.

  • 복잡한 사회 문제를 빨리 풀고 복지 행정을 힘 있게 펼치려면 국가권력을 모아야 하니, 삼권분립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반대로 국가권력이 커질수록 인권 침해가 걱정되므로 삼권분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선거로 뽑힌 다수가 만든 법률을 소수의 재판관이 무효로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3위헌법률심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심판입니다.
  2. 4탄핵심판 고위 공직자가 일을 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의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가 파면할지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3. 5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가려 주는 심판입니다.
  4. 6실질적 법치주의 법이 절차대로 만들어졌는지(합법)에 더해 내용이 정당한지도 묻는 법치주의입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써먹기

면접에서 민주주의, 공공성, 규칙과 책임 같은 주제가 나오면 이 개념을 세 단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 나눈다: 헌법 제40조·제66조 제4항·제101조 제1항이 입법·행정·사법을 국회·정부·법원에 나눠 맡깁니다.
  • 서로 막는다: 탄핵,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처럼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 법이 모두를 묶는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기에 법의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제도와 실제 운영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형식으로는 잘 갖춰졌지만, 실제로는 행정권이 앞서는 모습이 오랫동안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문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견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하면 답이 깊어집니다.

특정 정치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기보다 구조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에 지원한다면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지원 직무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왜 중요한가

공공성·규칙·책임을 묻는 질문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고, 헌법 조문과 견제 장치를 정확히 말하면 특정 사건에 기대지 않고도 균형 잡힌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문제로 확인하기

복습 1 / 3

헌법 조문과 권력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2 / 3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3 / 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출처 6개 보기
  1. 13권분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2헌법이야기 - 국가기록원
  3. 3헌법이야기 > 헌법의 수호 > 위헌법률 결정 사례 - 국가기록원
  4. 4[다시 읽는 명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생글생글
  5. 5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왜 따로 있을까 - 생글생글
  6. 6법치주의 - 위키백과

이 회차는 AI가 출처를 바탕으로 초안을 쓰고 운영자가 확인해 발행했습니다.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만 새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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